무직자 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안심전세자금대출]

오늘은 무직자 전세자금대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도 좋아야하고 소득증빙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HUG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이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직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HUG 안심전세자금대출이란?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보증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한도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지만 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 이하

이 외에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의 경우에는 9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증보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치서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HUG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차등적용되지만 안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 물건이 대상주택에 해당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이 함께 묶여있는 상품으로 전세계약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주인 등기로 내용증명이 가기 때문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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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직자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도 보증서를 이용하는 받는 방식으로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는 무직자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버팀목의 경우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안심전세대출보다 한도 및 보증비율은 낮지만 금리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구하는 집의 전세보증금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그 외 2억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그 외 3억)
  • 한도 : 수도권 1.2억, 그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수도권 2.2억, 그 외 1.8억)
  • 비율 : 전세금액의 70% 이하 ( 신혼, 2자녀 이상 80%)
  • 금리 : 연 1.8 ~ 2.4%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직도 해야하고 소득이나 그런 부분을 증빙하기 애매한 시기였는데 다행히 잘 받아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알려드린 상품을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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