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시행

2019년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정도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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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 없이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되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해 입주자의 추가 부담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 470만원 / 임대료 16만원에서 보증금없이 월 임대료 17.7만원을 주거급여로 부담합니다.

보증금부담 완화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은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470만원 / 임대료 15만원인 경우 보증금 180만원 / 임대료 15.7만원 책정됩니다.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계약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앞으로 매입임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