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신청 이런 경우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정부지원을 받지만 이런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각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신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기초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신청방법

해당 대출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자금 : 무주택자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일부
  • 생계자금 : 천재지변 또는 기타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비
  • 사업자금 : 영세 상행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
  • 학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

한도의 경우에는 생계자금은 500만원 ~ 3,000만원, 학자금은 400만원 ~ 1,000만원 가능하며 금리조건은 무이자 ~ 연 최대 3%이내입니다. 상환 기간 역시 5년 ~ 최대 10년까지로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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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한 세대 당 500만원 이하 (학자금 고등학생 연 60만원, 대학생 연 200만원 이하)
일반 융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금리 3%
학자금 융자금 :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금리 무이자

경기도 안양시

일반 융자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경기도 양주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 1,000만원 이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 1%
학자금 : 500만원 이내, 2년 거치 후 균등 분할 상환, 연 1%
자활지원사업자금 : 7,000만원 이내,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연 2%

경상북도 김천시

생활안정자금 1,200만원 / 전세입주보증금 2,000만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 : 2년 후 36개월 균등상환
전세입주보증금 : 2년 후 일시 상환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2년 후 일시 상환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경상북도 영양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금리조건은 연 2%,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충청남도 논산시

융자금액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는 연 3%

몇가지 예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모두 다르니 가급적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1~2%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이신 경우라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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