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받을까? [정기신청, 반기신청]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고 정확히 언제 지급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ads-m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 31일까지 일년에 한번 신청해서 지급해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년도 가을에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기지급 신청 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하고 근로장려금도 나누워 지급하는 반기지급을 신설했습니다.

정기지급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하며 신청시기 및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 신청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일반적으로 정기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지만 보편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 지급되는데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소득분의 근로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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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

반기신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 지급금액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지급일은 상반기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며 반기지급의 경우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된 상반기, 하반기 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에 신청하면 2021년 3월 하반기 또는 2021년 5월 정기분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예전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되는 방식이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요즘에는 반기지급 신청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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