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지급일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총급여 및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ads-m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 가구 구성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우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부 또는 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총소득 금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만약 우의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총소독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ads-m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지급금액은 가구 구성원 및 총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 단독가구 : 3만원 ~ 85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 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250만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언제?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은 신청후 심사를 거쳐서 9월말까지 신청시 기재한 게좌로 입금되는데 9월에 추석이 있는 경우에는 추석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금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간단한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