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중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혼례비

한도는 1,250만원 범위내이며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자녀학자금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이며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불가)

3. 의료비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신청 가능)이며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부모요양비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이며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장례비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이며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자격은 현재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이(배우자 소득합산)이 5,53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7. 임금감소생계비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 소득이 176만원 이하이며 개인 사정으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5%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예비선발 및 적격여부 검토 후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상품으로 통해서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를 알아보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