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기로 연 7.2% 가산되는 연기연금을 알아보자

얼마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한 뉴스기사를 봤었는데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연기로 연 7.5% 가산되는 연기연금제도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서 수령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기하는 연금액은 10% 단위로 50% ~ 90% 또는 전액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 추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에 매년 7.2%와 물가변동률을 가산 적용해 5년을 연기하는 경우 36% + 물가변동율을 합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 가능한 기간 :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가능
  • 연기 시 수령하는 연금액 : 기존 수령할 연금액 + 1년당 7.2% + 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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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연기 예시로 살펴보자!

위에서 연기연금에 어떤 제도인지 살펴봤는데 단순히 몇 %를 더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현실감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예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령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금액 (연 6% 감소)

수령시기 연금지급률 수령금액(100만원기준)
1년 먼저 94% 940,000원
2년 먼저 88% 880,000원
3년 먼저 82% 820,000원
4년 먼저 76% 760,000원
5년 먼저 70% 700,000원

수령나이보다 먼저 일찍 연금을 받는 경우는 일찍 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어들고 연금을 지급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연기수령금액 (연 7.2% 증가)

수령시기 연금지급률 수령금액(100만원기준)
1년 늦게 7.2% 증가 1,072,000원
2년 늦게 14.4% 증가 1,144,000원
3년 늦게 21.6% 증가 1,216,000원
4년 늦게 28.8% 증가 1,288,000원
5년 늦게 36% 증가 1,360,000원

수령나이보다 늦게 연금을 받는 경우는 늦게 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늘어나고 연금을 지급 받는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수령나이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령연기를 통해서 추후 받는 연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기 신청방법

연기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 신청2

전자민원에 들어갔다면 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 신청3

신고/신청 메뉴에 접속 후 연금청수/수급자 관련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수령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연기로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잘 활용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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