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혜택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ads-m1]

실업크레딧 지원기준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은 연금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의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총 75%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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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신청 및 보험료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해야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 이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 이므로 월 연금보험료는 6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가입자는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추후 연금수령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잘 생각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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