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출 8가지 총정리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곳으로 다양한 대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며 최장 10년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재직 중이며 미납이 없는 회원)
  • 신청금액 :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보증대여는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가능

일반대여 한도

  • 대여이율 : 연 3.74%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 10년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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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대여

보건의료자금대여(무이자)

폐결행 또는 질병, 상해로 인해 1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폐결핵은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현재 재직 중이고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금액 :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
  • 대여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재해복구자금대여(무이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택이 재해로 인해서 부속물 및 가구 등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경우 무이자 재해복구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된 경우 신청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금액 :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단,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
  • 대여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The-K 복지누리대여

미소누리 최초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대여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에게 일반대여 보다 낮음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본인 대여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무이자대여 제외)
    장기저축급여금 미납이 없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또는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대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회원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경우 가능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경우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 가능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희망누리 출산대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경우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회원자격취득 이후 일경우 가능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경우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제도시행일 이후(2016.4.1)이후 출산/입양한 경우에만 가능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해 휴직 전 신청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금액 :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든든누리 주택대여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후 이내인 회원을 위해 일반대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보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제도시행일(2018.9.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금액 :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이율 :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복지누리대여 보증보험 이용 가능 한도액은 일반대여 이용 가능 한도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급여대여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제도

  •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한 경우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300만원 ~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70% 이내인 경우
    퇴직예정회원으로 1회만 이용 가능
  • 신청금액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라 분할급여대여 신청가능금액이 결정됨
  • 대여이율 : 연 2.99% (변동금리)
  • 상환방법 : 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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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신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가능시간은 08시 ~ 22시입니다. 단, 토/일요일/공휴일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후 시/도 지부 또는 본부로 우편발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내방 신청

본부 및 가까운 시/도지부에 09~ 18시까지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서류

이상으로 교직원공제회 대여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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