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기로 예상세액 조회하는 2가지 방법

예전에 비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란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관세 :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조세
  • 부가세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로 국내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일정 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면 면세
  • 일반통관 : 물품가격이 150달로 이하는 면세통관

만약 면세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지금부터 계산기를 활용한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우선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관부가세계산기를 입력해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검색을 하게되면 검색결과 최상단에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분류 → 소분류 순서로 계산하고자하는 물품을 선택합니다.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2

예를 들어 미국에서 250달러 정도의 신발을 직구로 구입한다고 가정해 계산을 해보면 관세 13% 40,563원 그리고 부가세 10% 35,250원으로 총 75,822원의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다음으로 네이버 이외에 계산하는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페이지에 주요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해외직구를 선택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기2

해외직구 선택 후 아래로 내려가면 예상세액 조회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입물품, 세율종류, 총과세가겨을 선택 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를 클릭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관부가세의 경우 물품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 경우 필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되는 세액을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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