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의 경우 공원연금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대여학자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학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학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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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자금대출 내용정리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현직 공무원 자녀(재혼 자녀 포함)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 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학자금대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액 : 국내대학 실제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 해외대학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 한도 :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예상퇴직급여 초과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 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 (총 12회 이내)
  • 기간 : 4년제이상 대학은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 이자 : 무이자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에는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공무원의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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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국내대학의 경우 학기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외대학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국내대학

  • 1학기 : 1월 20일 ~ 4월 29일
  • 2학기 : 7월 20일 ~ 10월 23일

해외대학

등록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학자금대출은 당해연도의 해당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신청한 공무원과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내 다학기제 시행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신청기간에 학기별로 1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내대학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신청을 통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대학

인터넷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여학자금 해외대학 신청을 통해서 공인이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로 신청하는 방법은 공단홈페이지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생대여학자금 신청서 → 연금당당자를 통해서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 → 공단 등기발송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자금대출 지급은 보완서류가 없을 경우 3일 정도 소요되며 입금시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지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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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그래도 적은 편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의 경우 무이자로 이용할 있으며 상환방법도 졸업 후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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