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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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공고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2년 3월 26일 ~ 1987년 3월 25일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중인 경우

→ 2021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및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창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하며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5,000원 3,260,000원 4,195,000원 5,121,000원
직장가입자 68,426원 114,816원 180,075원 212,712원
지역가입자 30,101원 103,218원 187,618원 229,170원
혼합 115,672원 149,666원 182,739원

다음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격 미충족자
  • 중복참여제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중복참여제한

타 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라면 종류 6개월 경과 후 참여가 가능하며 직접 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업, 창업성공금 초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취업성공금의 경우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1,700명이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1차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 4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2차 : 2022년 5월 예정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원금 신청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로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서류

추가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추가서류

신청 후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는 2022년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22-3582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