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및 지원금 혜택 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2년 뒤 경기도의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인데 세부적인 자격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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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했지만 올해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선 지원이 가능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1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
  3.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휴직자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약 대상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고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중 또는 참여 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중 또는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래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인 경우
  • 공무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 불법 향략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는 제외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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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혜택

이번 모집은 총 9천명을 모집하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4개월 동안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해 2년 후 약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48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만원은 지역화페로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의 용도는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은 어떻게?

모집기간은 6월 23일 ~ 7월 6일까지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3. 기타 서류 :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

작년에 모집했던 일하는 청년 통장에 비해 저축기간 및 지원금액을 줄이고 대신에 모집인원을 2천명에서 9천명으로 늘렸는데 혜택은 줄었지만 저축기간이 2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축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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