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자격 신청방법 요약 정리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해당 수당은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면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ads-m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9세 청년에게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수당으로 최대 21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격조건

주민등록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아래 나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1980년 1월 2일 ~ 2002년 12월 31일생인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면접에 한해서 1인당 연 최대 6회의 면접에 대해서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년면접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수급자
  •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 수원시 청카드 사업, 평택 평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대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청년면접수당의 경우 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이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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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9월 현재 2차, 3차 접수가 남아 있습니다.

  • 2차 접수 : 2020년 9월 14일 ~ 10월 16일 (10월 ~ 12월 중 지급)
  • 3차 접수 : 2020년 11월 12일 ~ 11월 30일 ( 12월 ~ 21년 1월 중 지급)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청년면접수당(http://thankyou.jobaba.net) 페이지에서 자격확인 및 면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공지된 기간 내에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 발표까지는 개별사례 및 심의위원회 상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발표까지 6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면접확인서 (첨부양식)
  • 추가서류 (필요시)

만약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결과 통보, 면접참석 통보 + 면접담당자 명함, 면접참석 통보 + 면접당일 면접회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 모두 제출(면접회사명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가 표출되어야함) 해당 서류를 대체로 제출하면 되는데 통보 방식은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받은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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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면접수당 지급 및 사용

수당 지급은 면접 1회당 3만 5천원, 최대 6회까지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역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카드에 금액이 충전되고 소지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주소지로 배송됩니다.단, 김포, 시흥, 성남 신청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용처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당의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2차 접수 시 : 2020년 10월 ~ 12월 중 지급
  • 3처 접수 시 : 2020년 12월 ~ 21년 1월 중 지급

마치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면접비를 별도로 지급 받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 회사에서 면접을 여러 번 봤더라도 면접일이 다른 경우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면면접에 대해서만 면접수당을 지급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화상면접 건의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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