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및 혜택 정리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의 일하는 청년이 저축을 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천만원이 적립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원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ads-m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 지원자격

2019년 기준의 지원자격을 보자면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현재 본인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근로유형은 상용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현재 근로하고 있으면 지원자격에 해당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포함)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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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혜택

지원자격에 해당되고 신청기간에 신청해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데 혜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개월간 매달 10만원 저축
  • 36개월간 근로 유지
  •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 총 3회 이수
  • 총 1,000만원 적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 저축, 거주, 교육의 기준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또는 누적되어 연속 3회 초과 또는 총 9회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가 되므로 장기 또는 연속 미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금

3. 지원방법

모집은 연 1회,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며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19년도는 8월에 모집이 끝났으며 매년 모집하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모집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방법

해당 혜택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혜택으로 만약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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