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80만원 납부한 이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4월에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부과한 후 다음년도 3월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4월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산시기

  • 직장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4월에 반영됩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6월에 반영됩니다.
  • 성실신고 사용자 :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7월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건강보험에서 무려 80만원이나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19년도 소득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소득이 오른 것은 좋지만 2월, 4월에 걸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니 기운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정산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연말정산보험료를 5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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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사전 제외 신청 및 차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회로 분할 적용되었습니다. 대상은 연말정산경과 추가납부보험료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시납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시납, 분납에 대해서 신청자체를 한적이 없는 자동분할납부가 안되고 일시납으로 한번에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습니다. 직장에 다른 분들도 다 일시납으로 나간거보면 회사에서 별도 신청 없으면 다 일시납으로 처리했나 봅니다.

자동 분할납부라고 신경 안쓰시면 저처럼 일시납으로 청구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올거라고 예상되시는 경우라면 직장에 따로 확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방법

만약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연말정산내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내역

연말정산내역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에서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회 분할이 적용되었지만 원래는 5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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