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조건 정리[가족돌봄휴가비]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프면 맡길 곳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령돌봄, 질병·사고 돌봄, 자녀양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ads-m1]

정부에서는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 한명이 휴가를 내곤 하는데 정부에서는 단기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루단위로 연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단,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산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 9월 30일까지는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최대 10일 → 최대 20일 (한부모 25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단, 아직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추후 확정되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자녀를 보살펴야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는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 씩 최장 10일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원래는 1학기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유치원과 학교 등원이 어려워지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6,250원씩 지급하고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각각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가능해 총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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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조건

9월 30일까지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9세 이하 장애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이나 부분 등교,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로 분류

조부모, 부모, 자녀(나이 상관없음) 등이 코로나19 확진은 물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돌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명, 지급 계좌 등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에 무급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마치며

연초에는 3학년까지 지원했지만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지원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9월 30일이 지나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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