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오늘은 어떤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지원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ads-m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
  •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1.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2. 장애아동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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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재입국시에는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해 재책정한 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방법은 아동의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는 현금지급 방식이며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아동수당은 0세 ~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 신청시 가정양육수당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실때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