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달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ads-m1]

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혜택은?

  • 가입기간 : 3년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기본금리 연 2.50% + 우대금리 연 0.8%)
근로장려금 계산

[월평균 가구 총소득 -(기준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희망키움통장1 예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수급가구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33.4만원(최대 62.7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적립 기간 중 근로소득이 연속 6회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 소득 수준이 나아졌을 경우 월 적립액을 5만원에서 10만원 변경 가능
  • 3년간 성싱히 저축했지만 탈수급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일부(누적 근로소득장려금5%)를 지급합니다.
  • 적립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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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신청절차는?

신청방법은 모집기간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후 대상자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이며 희망키움통장 개설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신청절차

끝으로 희망키움통장은 내일키움통장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소득자가 주민센터에 방문이 곤한란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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