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달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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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혜택은?
- 가입기간 : 3년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금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3.30% 고시금리 적용 (기본금리 연 2.50% + 우대금리 연 0.8%)
근로장려금 계산
[월평균 가구 총소득 -(기준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예를 들어서 일하는 수급가구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33.4만원(최대 62.7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적립 기간 중 근로소득이 연속 6회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 소득 수준이 나아졌을 경우 월 적립액을 5만원에서 10만원 변경 가능
- 3년간 성싱히 저축했지만 탈수급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일부(누적 근로소득장려금5%)를 지급합니다.
- 적립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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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신청절차는?
신청방법은 모집기간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후 대상자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이며 희망키움통장 개설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끝으로 희망키움통장은 내일키움통장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소득자가 주민센터에 방문이 곤한란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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