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차종교환, 신차교환, 안심할부)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30일 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을 교환해주는 차종교환, 구매 후 1년 내 사고가 나면 신차로 교환해주는 신차교환, 할부기간 내 자동차를 반납하면 잔여할부금을 낼 필요 없는 안심할부 등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ads-m1]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 적용차종 : 승용/RV 전 차종 (제네시스, 전기차, 수소전기차, 소형상용 포함한 상용차종 제외)
  • 적용대상 : 순수 개인고객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고객은 제외됩니다.)

어드벤티지 프로그램

1. 차종교환

차량을 출고하고 30일 이내에 마음이 바뀌면 차종을 교환할 수 있는데 조건은 출고 후 30일 이내 반납신청을 해야하고 주행거리는 3,000km 이내, 수리비 & 원상복구비용 합게 3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반납차량과 교환하는 차량의 차종, 트림, 옵션, 색상 네 가지 사항이 전부 일치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 하이브리드 차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간의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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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차교환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발생시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내에 반납신청을 해야하며 신차 구입가의 3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차대차 사고 본인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차 구입가는 차량 구입 시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원 차량가격을 말하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및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는 현대자동차가 부담하지 않고 가해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3. 안심할부

할부기간 내 차량을 반납하면 할부잔액의 상환을 면제해주고 중고차 매각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로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 & 할부기간 최대 36개월 이내인 경우 그리고 주행거리가 20,000km 이내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할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출고시 개인명의로 출고했더라도 반납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고객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며 반납차량은 경매방식을 통해서 매각되고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의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