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대상자 및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산급여란 무엇일까?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산비를 뜻하는데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란[ads-m1]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우선 해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아래의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가구 구성원에 따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19,005원
  • 2인 가구 : 1,224,252원
  • 3인 가구 : 1,583,755원
  • 4인 가구 : 1,943,257원
  • 5인 가구 : 2,302,759원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며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를 통합해서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