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버팀목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다둥이전세론을 이용하면 소득이 높아도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데 오늘은 두 가지 전세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신혼부부전세론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라면 주택이 있거나 소득이 높아도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 이용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이용 가능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이면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 기간, 금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 최저 연 2.850% (2019년 6월 기준)
- 한도 :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신청 : 신규는 잔금지급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든분할상환
- 비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및 인지세
다둥이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성년자녀가 2명이상 있는 세대주라면 다둥이전세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소득이 높아도 이용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단독세대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이용이 가능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이면 이용이 가능한데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 : 최저 연 2.85% (2019년 6월 기준)
- 한도 :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배 이내)
-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신청 : 신규는 잔금지급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든분할상환
- 비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및 인지세
신혼부부전세론, 다둥이전세론 금리인하는?
먼저 2019년 7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조만간 해당 전세론의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은행의 대출상품 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알려드린 금리의 경우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를 모두 적용 받았을 때 금리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란 하나은행에서 급여이체, 청약종합저축이체, 제휴카드 결제, 기타 자동이체, 적립식수신이체, 1Q뱅크 이체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KEB하나은행의 신혼부부전세론 및 다둥이전세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소득기준 때문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