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조건 정리

하나은행에서 서울특별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음 서울시에서 최대 연 2%의 이자를 지원해 최저 연 1%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이용이 가능한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ads-m1]

이 상품은 서울시에서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7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이용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이용이 가능할까?

만 19세 ~ 39세 이며 개인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하는 청년

현재 또는 과거에 일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일하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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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금리 및 한도는?

대출금리는 연 2.9%로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금리)

금리가 연 2.92% 이지만 서울시에서 이차보점금리를 최대 연 2.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0.9%가 아니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는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이며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는 최대 7천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먼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 추천서 발급 및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지원 가능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하나은행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서류 e1582794864681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의 경우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신청해야하며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대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리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원이 중단되니 해당 사유 발생 시 사유를 즉시 통지하고 중단일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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