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대출 연체 시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사전채무조정을 진행하다 변제를 하지 못해 프리워크아웃 실효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
이 글을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워크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연체가 31일 ~ 89일 사이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연체 : 31일 ~ 89일 이하
- 채무 : 1개 이상 금융사에 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단,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총 3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 상황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 이자율 인하 (최저 3.25% / 최고 8%)
- 상환 :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프리워크아웃은 장기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신청하기 유리한 제도로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다르게 원금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단, 다른 채무조정에 비해서 원금감면 혜택은 없지만 채무조정과 관련해 정보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실효
다음은 프리워크아웃 실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 기준
기본적으로 변제금을 미납하더라도 바로 실효되지는 않으며 납부 개월 수에 따라서 실효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납부 개월수 | 실효 기준월 |
18개월 미만 | 미납 4개월째 |
24개월 이상 | 미납 6개월째 |
36개월 이상 | 미납 8개월째 |
이런 식으로 내가 납부한 개월수가 많아질수록 미납한 개월수가 많더라도 실효가 되지 않으며 납부개월수 18개월 이상인 경우 실효기준일은 납입횟수 6회 단위로 1회씩 연장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 미납 하더라도 미납 3개월까지는 실효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효 취소
만약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라면 2가지 방법으로 실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실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해 실효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효되기 전에 미납한 월 납입금 중에서 1회차 이상을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실효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가 있는 금융사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실효취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미납한 금액의 1/2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부 방문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본사를 통해 실효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효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유예
만약 프리워크아웃 납부 금액을 미납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6개월 동안 상환을 멈추고 이자만 납입하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우예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입하고 월 납입금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변제금을 2회 이상 미납해 프리워크아웃 실효 위기에 놓인 상환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프리워크아웃을 진행 중 미납으로 인해서 실효되는 경우 연체정보가 등재되고 신용점수 하락, 채권추심 재개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실효되지 않게 미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혹시라도 미납될 상황인 경우라면 납부유예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