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이것만은 주의하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월급이나 통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통장압류 시 해당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통장압류 신청을 하게되는데 통장을 압류하게 되더라도 잔고가 18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권자가 회수 할 수 있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나 채무자도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 있는 185만원 미만의 금액을 찾고 싶은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185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법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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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반드시 기억하자!

만약 통장이 압류되서 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압류된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지 말자.

간혹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이미 통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채권자는 해당 은행에 채무자가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른 은행보다 더 빠르게 압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1금융권 통장개설은 하지말자.

통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금융권은 1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에 아직 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 있는 통장은 언제든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통장의 경우 압류가 잘 안되지 않냐고 하는데 해당 인터넷은행 역시 1금융권으로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언제든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금융권은 피하세요.

만약 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이미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개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대금 결제계좌가 있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통장이 있는 은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더 깊게 들어가면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금융권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나마 압류 가능성이 낮은 금융권을 이용하자.

보통 은행권의 경우 전국 지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압류가 가능하지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권인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있는 통장을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신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해당 금융권 역시 압류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은행

통장압류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장까지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린 것이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현재 채무를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알려드린 제도를 활용해 빨리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니 아래 남겨드리니 관련글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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