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데 통장을 압류 하는 것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압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대처도 그만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 언제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빚에도 채권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위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고 중단된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 말은 통장압류가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소멸시효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시효가 끝나갈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시효가 끝나는 몇 일을 앞두고 통장을 압류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 압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채권이 소멸되기까지 10년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채무자인 경우라면 채권소멸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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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확인방법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관할 지방법원에 해당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채권자가 모른다고 생각한 통장이 어느날 갑자기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통장압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체 또는 인출을 해보거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체나 인출이 불가능하며 은행에 문의 시 압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보 없이 압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절차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압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계좌가 압류된다고 미리 통보하는 경우 잔액을 미리 인출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장압류가 되어 사용하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에 관련 글을 남겨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압류금지금액은 얼마일까?
만약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도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1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해당 기준은 2019년 이전의 기준입니다. 압류금지금액 기준은 2019년 3월 5월 압류금지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통장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통장에 있는 금액 중 185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인출 할 수 없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법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는 경우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바로 처리되지 않고 신청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이 압류 되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수급금액, 아동수당,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근로장려금, 긴급생계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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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끝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결국 채무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통장, 급여, 재산 등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포스팅한 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소멸시효 및 통장압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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