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언제까지? 통신비 장기연체 해결방법

우리가 매달 지불하고 있는 통신비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통신요금도 연체를 하는 경우 신용도에 안 좋은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나도 몰랐던 연체금액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 언제일까?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연체한 통신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 통신사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 통신요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외에도 통신사에서 우편이나 유선을 통해서 독촉 전화를 하는 경우 독촉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내가 연체한 통신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신요금 연체 조회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 가능한데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연체조회로 휴대폰 미납요금 조회하는 방법

통신요금연체조회로 연체사실이 나오지 않거나 통신사로부터 별도의 법적인 청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통신채권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이 소멸되었는데도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통신사의 경우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2~3개월 정도 납부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용정지를 시키고 그 후 연체된 통신채권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을 진행합니다.

이런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한 기간이 3년이 지나고 통신연체조회를 통해서 연체된 통신비 조회가 되지 않고 통신사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니 우편물 등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부분은 납부 독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는 정확하게 확인 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변제의무가 없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통신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졌더라도 통신비 연체기록은 남아 있어 해당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연체

마치며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통신비의 채권소멸시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린 것으로 고의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라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신사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금액이 많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통신비, 렌탈료, 공과금 등 소액의 경우에는 연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어떤 요금이든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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