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등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채권 추심 받거나 신용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 경우 연체된 요금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갚아도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번 글에서는 통신연체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연체란 무엇인가?
통신연체는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로 간주되며 2개월 이상 연체 시 통신사에서는 연체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발신 정지, 수신 정지, 직권해지)
- 1개월 미납 : 발신 정지 (전화 발신, 데이터 사용 불가)
- 2개월 미납 : 수신 정지 (전화 수신, 문자 수신 불가)
- 3~4개월 미납 : 완전 정이 (모든 통신 서비스 중단)
- 5개월 이상 미납 : 직권 해지 (번호 해지, 채권 추심)
통신연체가 있는 경우 단순히 통신서비스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신용도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연체 금액기준
통신요금을 연체했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만 미만 연체
2024년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3년 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추심이 금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통신연체가 3년이 지났더라도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만원 이상 연체
통신요금 연체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연체 기록이 1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장기 연체
3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한 통신요금에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용점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장기 연체 기록은 최대 5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통신연체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연체 소멸시효는?
통신요금(휴대폰 요금, 인터넷)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통신사는 법적으로 미납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연체의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추심 연락이 왔을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미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리라면 법원에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만약 연체 기간 중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나는 3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권추심
법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하며 만약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노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으로는 단순 통신요금 이외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보증보험 구상권 등의 경우는 통신연체 소멸시효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구상권의 경우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연체 시 대처방안
마지막으로 통신연체가 있을 경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권 채무에 비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연체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체 금액이나 연체기간이 오래되어 변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 제도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될 경우 언제 소멸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신연체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셔서 소멸시효가 끝난 후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통신요금 같은 통신서비스 관련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간 연체 시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체가 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