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에 발생된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 글에서는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통신 가입자가 해지 또는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이용 요금을 정산하지만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미환금액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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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요금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번호이동)시점까지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환급대상은 통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자 중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고객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2. 단말기 할부보증료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로 환급 대상은 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자 중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자 : SK텔레콤
3. 설비보증금
유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자 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자 : KT(유선), LG유플러스(유선), SK브로드밴드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
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를 위해서는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스마트 라이프 → 통신비 미환급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통신비 미환급액 조회하기에 들어가면 이름, 주민번호, 통신사 선택, 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미환급액 조회 결과를 위 이미지처럼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여기에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통신사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본인인증,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선택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조회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8시(공휴일 휴무)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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