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텐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법 높으니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적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무엇인가?
청년희망적금은 대구시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금으로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기간 중 6개월을 근로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총 60만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달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적립해 2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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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신청 가능한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소득액 세전 50만원 ~ 180만원
열기서 말하는 단기 일자는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다만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사이버대 재학생은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군 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복무 대체근로자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류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 인정이 되지 안흔ㄴ 경우
-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 참여기간과 겹치는 경우
- 중앙정부·지자체 일자이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신청은 PC, 모바일에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서류업로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PC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본인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다음으로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조건
-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 적금적립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씩 6개월간 저축 (중도해지, 2개월분 연속 미 적립 시 제외)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지원금 지급시점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 지원금 지급시점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 참여
지원내용
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6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적립해 만기시 24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마치며
이 적금의 경우 대구시 예산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 후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1년의 경우 이미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2022년에 나오는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