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0년 8월 개편 내용 정리

정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0년 약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오늘은 개편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ads-m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우선 지원금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혜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지원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금  제도

지원금을 수급하는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사용방법은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면 포인트 잔여 한도 내에서 포인트 먼저 사용되는 방식이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2개월입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는 숙박, 항공, 조세 및 상품권, 주점, 귀금속, 유흥, 보험, 결혼, 도박, 성인업소, 학자금, 차량, 유학 등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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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 34세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최대 만 5년)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
  •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 수료, 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등에 동시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지원에는 순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수당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1일 ~ 25일까지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고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예비교육은 매월 9일 ~ 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 운영하며 불출석 시 탈락 처리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카드가 발급되며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 작성 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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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0년의 경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9월 25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고 마감할 예정리라고 합니다. 만약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25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니 꼭 해당 기간에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내용

정부에서 중위소득 120%이하 18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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