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채권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추심 업체에 맡기면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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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체란?
최근 TV를 보다보면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의 광고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처럼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뜻하며 이런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와 관련한 독촉 및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 전단지에 적혀 있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점이라면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 행위를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채무자,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채무자 직접 방문 등으로 채권추심
- 변제금 수령 대행
신용정보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며 채권자가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채권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간의 채무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
-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 렌탈, 보안, 도시가스, 케이블 TV 등 사용요금
위 채권 종류 중에서 우리가 맡기는 대행 업무는 개인간의 채무를 들 수 있는데 실제 채권추심 업체에 대행을 맡기면 어던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및 비용
채권추심이라는 행위 자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를 한다고 바로 돌려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며 특히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와 위임계약 체결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조사하고 소재를 파악해 채권추심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채권추심 회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료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의 수수료 및 비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용조사 비용(재산조사)
재산조사 비용의 경우는 채권의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작게는 10만원에서 많은 경우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채권 회수 성공시 성공 보수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 금액 및 상황에 따라서 채권 금액의 20~30% 정도가 발생합니다. 단,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비용입니다.
3. 소송 및 압류, 경매 등의 법적비용
다음으로 채권 회수에 필요한 소송이나 압류 및 경매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달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채권추심 업체의 비용은 수수료가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말 돈을 받기가 막막한 경우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채권회수를 못하겠다고 판단한 초기에 빠르게 의뢰를 하는 것이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채권자가 지치고 지쳐서 의뢰할때는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거나 변제할 능력 자체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어느 정도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채권추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의뢰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마다 제시하는 수수료가 모두 다르고 실제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잘 알아 보시고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