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세정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알아두면 저금리로 보증금의 100% 한도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ads-m1]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성년이면서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항인 경우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35백만원 이하)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경우

대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ads-m2]

대출조건은 어떻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용이 가능한 한도는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셔야 100%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도(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의 80% 보증)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이 불가능 합니다. 단, LH등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자로투버 3개월 이내 가능하며 추가대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거나 청년창업자는 아래의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 재직중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 재직중인 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대출승인의 경우 보통 신청하고 2~3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한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ds-m3]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기한영장시 마다 현재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며 이용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2회차 연장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