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볼일을 보려고 잠깐 세워뒀는데 과태료가 부과 되었으면 어쩌지 걱정을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일 경우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인 곳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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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경우 또는 기타 소화전이 설치된 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단속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2,3,4번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상황의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물 표지 내에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오전 8시 ~ 오후 8시 단속분에 대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전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위택스
조회를 하기 위해서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 → 미납내역 조회 → 미납과태료 →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하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정차 위반의 경우는 잠시라도 정지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볼일이 있어 잠시 주정차를 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알려드린 단속 지역을 잘 참고하셔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글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