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야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더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이용할 수 있고 한도 및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누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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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이 가능한 이용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을 할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해 온전한 한달 월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가능한 주택은?
대상주택은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보증금 및 월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3. 금리 및 한도는 얼마나?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
매월 월세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한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하며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보증료는 0.12% 발생하며 이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청할때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신청이 가능한 운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이렇게 5곳이며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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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자산확인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사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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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과 중복해서 이용이 불가능하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낮은 부분만 보기보다는 추후 만기 시 상환 여력까지 고려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