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대상 및 한도 알아보자

매달 내야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해져 더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이용할 수 있고 한도 및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누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주거안정월세대출[ads-m1]

1. 신청이 가능한 이용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을 할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해 온전한 한달 월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심사기준

2. 신청 가능한 주택은?

대상주택은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보증금 및 월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3. 금리 및 한도는 얼마나?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

매월 월세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한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하며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보증료는 0.12% 발생하며 이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청할때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신청이 가능한 운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이렇게 5곳이며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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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자산확인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사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고급여 수급자 증명서(1개월 이내) 및 주거급여수급 입금통장 사본

끝으로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과 중복해서 이용이 불가능하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낮은 부분만 보기보다는 추후 만기 시 상환 여력까지 고려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