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는데 지급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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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가구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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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각 가구원수,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21.3 | 18.7 | 15.3 | 14.0 |
2인가구 | 24.5 | 21.0 | 16.6 | 15.2 |
3인가구 | 29.0 | 25.4 | 19.8 | 18.4 |
4인가구 | 33.5 | 29.7 | 23.1 | 20.8 |
5인가구 | 24.6 | 30.8 | 24.2 | 21.8 |
6인가구 | 40.3 | 36.4 | 27.6 | 25.2 |
7인가구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를 증가합니다.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서 산정하는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천만원, 월차임이 10만원 이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지급방법
지급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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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가구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우선 자가가구의 지원 기준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원(3년) | 702만원(5년) | 1,026만원(7년) |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등이며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그리고 대보수는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입니다.
지원율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43%이하는 80%지원, 35%이하는 90%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는 100%을 지원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고 소득기준 또한 중위소득 약 33% → 43%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