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혜택 정리

정부에서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는데 지급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급여[ads-m1]

1. 임차가구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
  • 1인가구 : 719,005원
  • 2인가구 : 1,224,252원
  • 3인가구 : 1,583,755원
  • 4인가구 : 1,943257원
  • 5인가구 : 2,302,759원
  • 6인가구 : 2,662,262원

만약 위의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각 가구원수,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가구 21.3 18.7 15.3 14.0
2인가구 24.5 21.0 16.6 15.2
3인가구 29.0 25.4 19.8 18.4
4인가구 33.5 29.7 23.1 20.8
5인가구 24.6 30.8 24.2 21.8
6인가구 40.3 36.4 27.6 25.2

7인가구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를 증가합니다.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서 산정하는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천만원, 월차임이 10만원 이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지급방법

지급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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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가구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우선 자가가구의 지원 기준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등이며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그리고 대보수는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입니다.

지원율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43%이하는 80%지원, 35%이하는 90%지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는 100%을 지원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고 소득기준 또한 중위소득 약 33% → 43%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