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오늘은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인과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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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절차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게 되면 경매 또는 공대 등에 집이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해야하는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점유 이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지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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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우선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등기소와 주민센터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 : 해당 전세계약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등기소 : 전국에 있는 등기소에서 가능
만약 이사하는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멀리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빠서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수
- 계약서는 원본을 칼라스캔해서 첨부
- 신청수수료 500원
만약 공인인증서 또는 칼라스캔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분증 및 전세계약서를 챙겨가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현재는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니 반드시 당일 오후나 다음날 등기부등본상에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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