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다가 이사를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까 걱정되거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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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말하는데 보증신청은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이 가능한 대상은?
보증이 가능한 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고 구븐등기가 필수입니다. 단독,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권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며 주채무자는 전세목적물의 공부산 소유권자인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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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은 어떻게 될까?
우선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아래의 조건에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및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담보대출, 질권성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보증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전세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내야할까?
우선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이며 보증료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 인 아파트에 2년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1억 × 0.00128 × 730 / 365 = 256,000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는 60% 할인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가구일 경우 50% 할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신혼부부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충족시 50%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가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단, 보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합니다.
사실 전세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으로 당장에 내야하는 보증료가 아까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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