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고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인데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일정
2018년 8월 30일 목요일부터 다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수시모집하며 계약체열일은 접수 시 또는 접수 후 별도로 안내됩니다.
모집주택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020호
입주자격
수시모집 입주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이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전원을 뜻합니다.
임대기간
기본 2년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9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이율을 6%, 전환단위는 100만원입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4%, 전환단위는 100만원입니다.
단, 월임대료는 원룸형의 경우 35,420원 그 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공급대상별 지역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수시모집 공급대상주택을 확인 및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apply.lh.or.kr)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