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취약계층에게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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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5세~69세까지 구직자 중 소득, 재산, 취업 등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기준 월 244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 91만원 이하
  • 2인 가구 : 154만원 이하
  • 3인 가구 : 199만원 이하

청년(18~3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9만원 이하
  • 2인 가구 : 370만원 이하
  • 3인 가구 : 478만원 이하

2. 재산

재산 기준은 3억원 이하

3. 취업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만약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하는데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인 400만명 중 15만명은 선발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만약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격조건에 해당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업 또는 군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가, 지방단테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을 월 평균 50만원,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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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위에서 알려드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가능한데 초기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접속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ork.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work.go.kr/kua)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통보되며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되던 지원금과 달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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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워크넷 홈페이지는 또는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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