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부에서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에 대해서 채무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혹시 내가 진 빚도 탕감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누가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의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대상자이며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 및 채무조정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 채무면제 :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또는 금융회사의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고객
  • 채무조정 : 상환능력이 있는 연체채권 관련고객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면제대상이기는 하지만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서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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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2018년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크레딧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부동상/자동차 등 소유확인서류, 금융자산내역 확인서류, 임차보증금 유무 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에 따라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을 하게 되면 접수증이 교부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인터넷 또는 문자로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 받는 부정감면자는 모든 감면조치가 무효화되고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능력 심사는 제출한 서류 이외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해 면밀하게 확인하여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