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재발급을 받는 이유는 분실한 경우도 있겠지만 새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주소 변경 후 30일 이내로 새로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라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차량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명, 차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검사유효기간 등 자동차의 모든 중요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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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어떻게 발급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365

첫번째 방법은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포털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 서비스를 클릭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메인페이지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보동의,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재교부사유를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하면 수수료 400원 납부 후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2. 정부24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재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면 총 6건의 신청서비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정부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시 600원(방문수령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방법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거주지에 위치한 구청/주민센터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수수료 700원을 내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는 복사본으로 발급되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원본 수령이 가능하니 원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라면 명의가 함께 방문하거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미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닌경우 위임장 또는 본인 사실 확인서 필요)

주소지 변경은 해야할까?

만약 새 주소지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라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부터 90일까지는 벌금 2만원, 90일 이후 부터는 3일에 1만원씩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잊지 말고 주소지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사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몇일 후 자동으로 자동차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법인 차량의 경우라면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방문해 주소지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며

사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검사, 폐차시 필요한 정도로 사용도가 그렇게 많은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때 없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만약 분실하신 경우라면 재발급 받으셔서 차량내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