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오늘은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한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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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될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영업용의 과세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부과기준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영업용 부과기준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만약 신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위의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책정되는데 2년 이후부터는 매년 5%씩 12년까지 최대 50%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준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 1분기 : 1월 ~ 6월까지 6월 16~30일까지 납부
- 2분기 : 7월 ~ 12월까지 12월 16~31일까지 납부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분기 부과시 전액을 부과 징수하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납부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시기 및 공제세액 기준
- 1월 연납 : 10% 할인
- 3월 연납 : 약 7.5% 할인
- 6월 연납 : 약 5% 할인
- 9월 연납 : 약 2.5% 할인
대략적인 자동차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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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한 자동차세 계산방법
우선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에서 지방세정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정보를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면 각종 지방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자동차세(소유) 메뉴를 클릭하고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교육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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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에 2,200cc 자동차를 구입해서 2021년 총 자동차세는 57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의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계산이 가능한데 연납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연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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