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는 얼마일까?

자동차검사란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과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신차를 구입하고 4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정리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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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얼마에 한번씩 받을까?

기본적으로 일반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를 출고하고 4년 후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부터는 2년 단위로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곳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기환경구제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제외),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경상남도(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 대동면 제외), 전라남도(광양,순천,여수시)
  •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울산광역시, 용인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청주시
  •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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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얼마나?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 금액을 정리하는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 종합검사 부하 : 경형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 대형 65,000원
  • 종합검사 무부하 : 경형 34,000원 / 소형 39,000원 / 중형 45,000원 / 대형 49,000원

이외에 튜닝검사, 임시검사, 신규검사, 이륜차 검사 등은 아래의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안전 의인, 교통사고 피해가족, 다자녀 가정의 경우 15% ~ 100%까지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사검사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만약 기간을 지나도록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만료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이고 30일 이후에는 매 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차량압류, 장기간의 정비 및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