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지원 및 사회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데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
- 지원요건을 충족해 지급이 결정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ads-m2]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인해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반대로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300인 미만 사업(주) 중에서 55세 이상 고령자(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통영, 거재,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요건
다음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해 월 21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급 8,720원 이상)이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월급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 노동자는 아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4만원
-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3만원
- 주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2만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 월 22일 이상 근로 : 월 5만원
- 월 19일 이상 ~ 21일 이하 근로 : 월 4만원
- 월 15일 이상 ~ 18일 이하 근로 : 월 3만원
- 월 10일 이상 ~ 14일 이하 근로 : 월 2만원
지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며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입, 공동주택은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다음으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해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 안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