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학자금대출 한도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등록금을 빌리고 나중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한도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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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국내 대학교에 다니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로 신청시 지원이 가능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대상은?

신청대상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거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허용하고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대신하고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합니다.

재학생

직전학기의 성적이 70/100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르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학점기준

만약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구간은 무관하지만 다자녀 가국(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이 가능(첫째, 둘째 포함)하고 등록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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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용조건은?

우선 2020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가 없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 2019년 2학기 기준 2.20% (고정금리)

대출종류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을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1회에 한해서 50만원 한도로 생활비대출이 가능하고 잔여 금액은 등록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최소금액

  • 등록금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포함) : 4,000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000만원
  • 의.치의.한의계역 대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원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대학원생 :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단, 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이 제한되며 상환기간은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기간

대출신청의 경우 학기별로 신청일정이 있는데 아직 2020년 학자금대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학기별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신청일정이 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참고하셔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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