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비를 국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 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인데 상세하게 어떤 경우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e1561701255915[ads-m1]

지원대상

응급대지급제도의 경우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고 응급실을 이용한 이유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등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안과 : 화학물징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 등
  • 정신과 :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등

이용방법은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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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의원, 치과, 한방), 조산원 등
  • 구급차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절차

상환방법

국가에서 대신 납부한 응급의료비용은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2개월 분할 상환 가능)

단,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의무자의 범위는 환자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며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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