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 구매하면 10% 환급이 가능하다고?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는데 11월부터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환급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혜택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ads-m1]

원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인데 2019년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전 국민 누구나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

  • 환급대상 :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내/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 제외)
  • 환급금액 :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신청자별 20만원 한도)
  • 가전제품 구매기간 : 2019년 11월 1일 ~ 12월 31일 두달간
  • 환급신청 기간 : 2019년 11월 6일 ~ 2020년 1월 15일
  • 환급날짜 : 2020년 1월 31일까지 환급 (환급신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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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환급이 가능한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

으뜸효율 환급 대상 품목

환급이 가능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에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1등급 제품이 해당되며 에어컨의 경우에는 벽걸이를 제외하고 1~3등급 제품을 구입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구입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을 꼭 확인하셔서 환급대상 품목인지 체크 후 구입하기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서 전국민 페이지에 접해 휴대폰인증, 구매 정보 입력, 제품 정보 입력, 환급금 지급 계좌 입력을 마치면 2020년 1월 31일까지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 환급신청은 1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