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총정리

그동안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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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이 사업의 경우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19로 실직·휴패업 등 가구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구성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신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농촌 3억)
  •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들을 말합니다.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등 :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자 등 : 코로나 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 2020년 2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2020.9월 9일 현재 미취업자)

단, 기초 생활 보장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의 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대책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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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소득산정의 경우 소명자료,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을 뜻합니다.

  • 소명자료 :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 (농·수·임·축산업·기타사업 등)
  • 공적자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 1인 : 1,318,000원
  • 2인 : 2,244,000원
  • 3인 : 2,903,000원
  • 4인 : 3,562,000원
  • 5인 : 4,221,000원
  • 6인 : 4,880,000원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으로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 3.5억원 이하
  • 농어촌 : 3억원 이하

단, 재산 매각 또는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의 경우 소명 자료를 통해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계급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가구원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혜택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원 수 별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400,000원
  • 2인 : 600,000원
  • 3인 : 800,000원
  • 4인 : 1,000,000원

지원금은 가구당 1회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현장 방문 신청에 따라서 신청기간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현장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 2,7 3,8 4,9 5,0 홀수 짝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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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미등록 사업자 (영세 노점상 등)

소득 감소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는 신청/접수 → 점검(시군구) →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접수 완료 후 문자로 통보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만약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나 지급 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 조정이 있는 경우 재(수정) 신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합니다.

마치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또는 긴급 생계지원 전담 콜센터 032-760-6119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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