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동의 및 불이익 알아보기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인 경우 연말정상 시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이 실어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등의 이야기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란?

먼저 월세 소득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요건

  • 세대주이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상 본인 명의 월세 계약
  •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인 경우에도 주거용이면 인정

공제 금액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납부한 월세의 12%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납부한 월세의 10% 공제

공제 한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직장인 : 연말정산 시 홈텍스 또는 회사에 제출
  • 프리랜서/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

주의사항

  •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려우니 계좌이체를 하세요.
  • 가종 명의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임대계약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츼 임대소득을 추적하거나 세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주택 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는 집주인의 경우이 아닌 경우에는 세입자가 월시 소득공제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실제 불이익이 있을까?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대상자 전환

임대소득으로 연 2,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미신고 이력 조사 가능성

월세 소득공제 신청으로 국세청에서 인지한 경우 과거 이력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변동

임대소득이 잡히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불이익의 경우 성실하게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집에 살때는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월세 소득공제는 매달 부담하는 주거비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이사 후 경정청구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권리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